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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 발급절차

  • 진단서 및 증명서, 진료기록부 사본 발급은 규정에 따라 환자 본인의 신분 확인 후 가능합니다.
  • 가족 및 친인척 또는 대리인 내원 시 환자의 위임장과 해당 구비 서류가 필요합니다.

의무기록사본 발급 절차


외래 진료시

원무과

접수 (본인 확인 및 구비서류 확인)

해당진료과

진료기록 사본 발급 신청서 작성

해당진료과

주치의 신청내역 확인 및 필요시 상담

원무과

수납 및 사본발급 수령


입원 진료시 (진료시 담당의사에게 진단서 사용 용도를 알려야 합니다.)

병동

주치의 또는 간호사에게 신청

병동

진료기록사본 발급신청서 작성

병동

신청내역 확인 및 필요시 상담

원무과

수납 및 사본발급 수령

각종 증명서 발급 시 주의사항 안내

진단서, 소견서 는 환자 본인 이외에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진단서, 소견서를 제외한 다른 서류를 환자의 가족이나 타인이 신청할때는 구비서류를 지참하셔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양식 다운로드


동의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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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드문서 다운로드
위임장 양식


HWP 다운로드

워드문서 다운로드

환자 본인일 경우 열람, 사본 발급 요청시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환자 본인 본인 신분증

환자 동의를 받는 경우 기록 열람, 사본 발급 요청시 구비 서류


의료법 시행 규칙 제 13조의 2

구분 구비서류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 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친족) 신청자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 서류
환자 신분증 사본 (단,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발급이 안된 경우 제외)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신청자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및 위임장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이 작성하며 가족관계 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환자의 신분증 사본 (단,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발급 안된 경우 제외)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기록 열람, 사본 발급 요청 시 구비서류


의료법 시행 규칙 제 13조의 2 제 3항 관련

구분 구비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 진단서의 경우, 진료기록부 등의 경우와 달리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 위임 불가 (환자 본인만 발급 가능)
위 사항을 어길시 1년이하의 징력 또는 1천만원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무기록 사본 발급 비용


의료법 시행 규칙 제 13조의 2

구분 정상참고치 구분 정상참고치
진료확인서 3,000원 일반진단서, 수술확인서 20,000원
입퇴원, 통원확인서 (퇴원당일무료) 3,000원 병사용진단서 20,000원
상해진단서(3주미만) 100,000원 상해진단서(3주이상) 150,000원
후유장애진단서(맥브라이드식) 100,000원 장애진단서 (생명보험,국가배상법등) 15,000원
장애진단서 (장애자등록국민연금) 15,000원 영문진단서 20,000원
진료비추정서 (천만원이상) 200,000원 진료비추정서 (천만원미만) 10,000원
건강진단서 20,000원 의사소견서 (노인장기요양보험발급용) 10,000원
근로능력평가기준진단서 10,000원 진료기록부 복사(1~5매) 6매이상 : 1매당 100원 추가 1,000원
복사(CD):안과검사 등 10,000원 제증명 추가 부본 1,000원

관련근거 : 의료법 제 45조 1항 및 제 1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 42조의2 제 1항, 제 2항에 의하여 비급여진료비용을 고지합니다.
※ 구비서류가 불충분 할 시 사본발급이 불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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